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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 18-02-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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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빌 교환 안내
글쓴이 : 125활인건강
조회 : 10,76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카드 단말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기존 긁는 방식(마그네틱인식)에서 꽂는 방식(IC카드인식)으로 변경)
기존에 사용하시던 체크빌을 보상판매합니다.
제조사에서 직접 교환 해 준다고 하니
070-4286-4171로 연락하시어 교환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사용하시던 체크빌을 보내시면 44,000원에 구매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시스템 문제로 인해 4월부터는 기존의 체크빌 사용이 어려우실거라고 합니다.
3월 이내에 모두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3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이용하여야만 하며,
2018년 7월 20일 이후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의 이용이 금지됩니다.
2018년 7월 20일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이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가 제한되어 가맹점 운영이 크게 불편하실수 있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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