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홍보 및 광고에 관한 안내(+ 추가: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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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125활인건강
조회 :
21,725 |
125활인건강-요청서+양식.201804.hwp (182.5K) [46] DATE : 2018-04-10 15:10:15 |
125활인건강-요청서+양식.201804.pdf (126.2K) [12] DATE : 2018-04-10 15:10:15 |
금지되는 의료기기 광고범위.hwp (39.5K) [35] DATE : 2016-02-01 11:32:37 |
안녕하세요.
자사제품 홍보 및 광고에 관하여 안내사항 전합니다. 최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제품을 홍보·광고하고자 홈페이지(웹/모바일), 개인블로그, 까페, SNS(카카오스토리, BAND:밴드 등)에 광고글을 올리시는 사업자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광고법상 '착용효과, 제품의 효능, 전후사진'과 같은 추측성 글귀나 사진,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인터넷/전단지/홍보자료에 사용하거나 기재 하여서는 안됩니다.(과대 광고 등) ◆ 게시 가능 내용 : 제품사진, 제품착용사진 위반시 게시자를 포함한 본사에 벌금과 같은 법적인 제재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게시자 벌금 : 300만원 이상 , 본사 벌금 및 행정처분) 제품판매 후 수반되는 교환, 반품, A/S는 ▶ 1차로 판매자가 고객과 직접 처리 후 ▶ 2차로 판매자가 본사에 요청하여야 처리가 됩니다. (요청 서식 별도첨부, 요구서와 함께 미접수 시 처리가 어려우므로 제품과 함께 꼭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판매 시 이러한 1차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교육(교육이사님 지역별 각 센터교육)을 통한 제품의 충분한 이해와 숙지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더불어 판매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전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공식 전단지 / 포스터 / 배너 는 본사에서 공유하여 드리므로 필요시 유선전화 1899-8895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유선연락주시면 됩니다. -125활인건강(주) 경영지원실 (Tel 1899-8895) -------------------------------------------------------------------------------------- 의료기기 제조를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내온 ★금지되는 의료기기 광고범위.hwp★ 파일을 추가로 게시하오니 꼭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02.01 |